조경공부

생태복원 - 모니터링

mignon_ 2025. 5. 30. 08:23

사업계획 검토

1. 사전조사

사업 전 실시한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을 분야별, 구성 요소별 정보를 조사하여 비교 혹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

사전조사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문사회환경, 생태기반환경, 서식지 환경(동식물상 포함), 경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인문.사회 환경
    대상지의 역사적 맥락, 인구 현황, 교육.주거.상업.산업 지구 등 시설 현황, 교통 현황 등의 정보.
  • 생태기반환경 
    대상지의 기상, 지형, 토양 환경, 수환경 등 생물이 서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환경 요소.
    기상 환경, 지형, 토양 환경, 수환경
  • 생태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 : 국토 전체, 광역 단체, 기초 단체 등 광역 차원에서의 녹지 연결성을 검토하여, 규모에 따른 녹지 간의 위계를 구분하고, 녹지의 연결성 및 단절성 등의 정보
    블루 네트워크 : 광역 차원에서부터 수계의 위계와 연결성을 파악하고 계획 대상지로 연결되는 집수 구역 및 수계 정보
    화이트 네트워크 : 지역적 또는 국지적 대기 순환 및 바람길
  • 경관

2. 모니터링

  • 모니터링 실시 횟수
    사업 후 모니터링은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최소 2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차 연도는 연 2회 이상 심층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2차 연도 이후에는 목표종의 활동 시기에 따라 연 2회 이상 수행한다.
  • 사업 전. 중. 후 모니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의 비교
사업 전.중.후 모니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의 비교
구분 사업 진행(전.중.후)모니터링 사업 후 모니터링
개념 생태복원사업 공정률에 따라 복원사업 내 생태계의 전.중.후 변화를 비교 사업 완료 후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년간 실시
시간적 범위 사업 기간 내 3회 실시
착공전/사업중(공정률 70%)사업 완료 직후
사업 완료 후 2년간 연 2~4회 실시
공간적 범위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한 지역 및 외부 환경 요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변지역 포함 (대상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사업 전의 생태기반환경 및 생물상 현황.
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교란요인, 복원과정.
사업 후 모니터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간(서식처)별 모니터링 시행
사업효과 및 지속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복원 목표의 달성 여부, 목표종 서식 여부, 식생의 생육상태, 이용에 의한 영향, 시설물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3. 사업의 목표와 방향

대상지의 생태계를 보전하거나 혹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설정한다.

 

자연마당 조성 사업에 나타난 사업의 목적, 목표 및 방향의 사례
목적 훼손(단절)된 산림 생태계 복원, 계류 복원 등을 통한 산악형 도시 생태복원 모델 제시 및 환경 수용력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도입,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지역 어메니티 창출이 가능한 공간 조성
목표 및 방향 1. 생태 숲 조성을 통한 산림 생태계 복원
-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내 과수원, 경작지, 나지 지역을 생태 숲으로 복원하여 주변 산림과 연계성 확보 및 자연 천이 촉진
- 식생 천이 과정에 대한 생태 학습을 위해 천이 관찰원을 조성하고 천이 단계별 공간 구분 및 수종 식재
- 복원된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흡수 기능 강화 및 기후 변화 적응
- 순응적 관리 기법을 통한 유지관리 최소화

2. 산지 계류 및 산지 습지 복원을 통한 서식처 다양성 확보
- 치수 위주의 시설물이 방치된 산지 계류를 복원하여 건강한 물 순환을 유도하고 소규모 수공간 조성을 통해 생물 서식처 기능 제공
- 산지 습지 형태의 저수 공간 확보로 다양한 미소 서식 공간을 제공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불암산 생태 건강성 확보
- 확보된 저수 공간을 통해 강우 시 유수의 체류 시간을 늘려 도시 홍수 예방 기능을 강화

3. 생태체험 및 학습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어메니티 향상
- 불암산 둘레길, 노원 에코 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생태체험 및 학습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의 프로그램화를 통하여 주민 참여 유도
- 생태 교육, 문화, 건강의 사통팔달 노원구 어메니티 향상에 기여

 

4.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대상지에 적용된 사업 내용 또는 대상지의 위치, 지형, 수리. 수문 등 기반 정보와 사업에 사용된 자재의 위치, 규격, 수량 등을 도식화하여 표기한 서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태복원사업에서 사용되는 설계도서의 종류에는 도면, 내역서, 모니터링계획서 등이 있다.

  • 모니터링 계획서
    사업이 종료될 시점부터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목표, 범위(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방법, 예산 등을 상세하게 명기해 놓은 계획서를 의미한다. 사업 진행(전. 중. 후) 현황은 사업 실시 기간부터 종료 기간 중에 사업 내용을 관찰, 기록해 놓은 것을 의미하며, 모니터링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는 것이다.
    착공 (사업 진행현황) - 사업완료 (사업 후 모니터링/유지관리) - 모니터링 2년

모니터링 계획

1. 모니터링의 필요성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주위의 환경과 연결되어 개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생태복원 실시 후 향후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생태복원사업 후 생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해 가는 기간 내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 유연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 사업 목표에 따라 복원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대상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니터링 행위는 환경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모니터링의 목적

  • 복원 후 생태기반환경의 안정화 과정 검토
  • 식생 활착, 동. 식물상의 변화 등 생태환경 변화 파악
  • 성공적 복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유지. 관리 방안 제시
  • 복원 전. 중. 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효과 확인
  • 계절, 시간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적인 방식 유지. 관리에 기여
  •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기존 생태계 및 자생종에 대한 보전. 보호, 침입 외래종에 대한 생태계 피해 최소화하여 효율적 관리
  • 추후 다른 복원사업에 경험과 교훈 제공 등 중요한 기초 자료 제공

3. 모니터링의 유형과 정의 및 사례

유형 정의 복원에서의 유용성 사례
기준 복원계획 및 향후 비교를 통해 현재의 생물상 및 순위를 설정하며 복원 이화학적 상태 기술 서식지 상태와 복원계획을 규정하고 복원 업무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며 복원 모니터링 설계에 유용한 관련 자료 확보 관리 또는 복원 활동 이전에 생물과 관련된 자료 수집
상태 해당 지역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조건 묘사 서식지 상태 및 복원 활동을 규정하고 복원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 생물종의 풍부도 또는 서식지 상태의 연간 측정
추세 시간에 따른 생물상 또는 조건의 변화를 결정 서식지 상태 및 복원 활동을 규정하고, 사전 자료를 제공하거나 복원 모니터링 설계에 유용 생물종의 풍부도 또는 서식지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조사
실행 사업이 계획된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 대부분의 관리 업무에 활용되며 효과 및 검증 모니터링의 결과 파악에 유용 최초 계획에 따라 식재된 나무의 수나 보호 장벽이 설치된 거리 측정
효과 사업의 각 업무가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및 물리적 과정, 서식처 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 복원을 평가하고 서식지 관리업무에 이용 대상지 식재 행위 이후 탄소 흡수량이 증가되었는지를 조사
검증 최초에 세워진 복원 활동과 물리적/생물적 반응의 인과관계가 올바른지를 평가 복원을 평가하고 서식지 관리 업무에 이용 습지 조성 시 호안에 식재한 수종에 의해 감소된 수온이 생물종 풍부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4. 모니터링의 원칙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반복된 기록의 연속성 및 조사구의 위치 표식, 조사지 관리를 위한 고정 시설 필요
  • 정기적으로 확인. 관리되는 모니터링 대상지 및 위치 설정 필요
  • 향후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범위에서의 모니터링 내용 기록
  • 체계적이고 간략한 현황 서술. 기록
  • 자료 수집 방법 개선과 목적의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분석 및 보고서 준비
  • 주민과 단체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계획 및 실행
  • 복원사업의 목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모니터링의 항목과 조사 방법 선택
  • 대상지역 내 특정 환경 변화 전후로 측정하는 반복된 기록의 연속성
  • 사전 조사와 현지 조사 병행, 복원 전. 중. 후 모니터링 이후 식생 안정화 단계까지 (최소 2년) 모니터링 지속 시행

5. 모니터링 대상사업, 시기 및 절차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대상사업 (자원환경보전법)
구분 근거 내용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시행령 제46조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설치, 대체자연 조성, 훼손지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업자 또는 납부자를 대행하는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진행하는 사업
자연마당 조성사업 (국고보조) 법 제54조 - 도시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여 도시 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자체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소생태계 법 제2조 제6호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
생태통로 법 제2조 제9호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
대체자연 법 제2조 제11호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법 제38조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의 범위
구분 사업 후 모니터링 유지관리
개념 사업 완료 후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년간 실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효과 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수행
시간적 범위 사업 완료 후 2년간 연 2~4회 실시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수행
공간적 범위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한 지역 및 외부 환경 요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변지역 포함(대상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
내용적 범위 사업효과 및 지속성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복원 목표의 달성 여부, 목표종 서식 여부, 식생의 생육상태, 이용에 의항 영향, 시설물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 사업의 목표에 맞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
- 생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탐방객 등 이용자들에게 생태계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방법 선정 및 예산 수립

 

1. 모니터링의 범위

모니터링의 범위는 크게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적 범위는 어떠한 사항을 모니터링할 것인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지 사업 계획과 준공 도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목표, 공간별 계획, 복원 전후 대상지 생태기반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지형 및 토양, 수리. 수문 등의 생태기반환경과 식물상 및 식생, 동물상, 목표종 등 생물상을 조사하며 대상지 내 설치한 생태시설물의 상태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모니터링의 내용적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모니터링 항목별로 필요에 따라 필수조사와 선택조사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시 모니터링의 내용적 범위를 조성한다.

 

2.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생태기반환경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구분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기상환경 - 강수량
- 풍향. 풍속
- 온도, 습도
- 현장 측정 여건에 따라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관련 데이터 수집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 토양 침식, 유실 - 토양 침식 및 유실 상태 파악(비탈면 포함)
토양물리성 - 토성 등 - 육안 측정/ 현장 측정기기 활용/ 샘플 채취 후 전문기관 의뢰
토양화학성 - pH 등 - 현장 측정기기 활용/ 샘플 채취 후 전문기관 의뢰
수환경 수리.수문 - 수계
- 유입, 유출부
- 수위, 수량
- 호안, 하안, 하상
- 대상지내와 주변의 수계 유지 상태 파악
- 유입 및 유출구와 평균 수심 파악 (육안 및 눈금자 활용)
- 유량계, 수위계 등으로 수위 및 수량 측정
- 호안 유지 여부, 수계 하안 및 하상 유지 여부 파악
수질 - SS, BOD, COD 등 - 샘플 채취 후 전문기관 의뢰

 

동물상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구분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방법
포유류 출현 여부 - 대상지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 즐, 산림, 습지, 경작지 등을 고려하여 도보로 이동
- 성체 목측 및 청음 또는 배설물, 족흔, 굴 흔적, 먹이 흔적 등을 관찰 실시
조류 - 선조사법(Line census)을 사용하여 이동로를 따라 목견되는 개체와 울음소리 청음을 통해 조사 실시
양서.파충류 - 직접 확인 방법 : 양서류, 장지뱀(도마뱀)류, 뱀류, 거북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양서류 : 뜰채를 사용하여 습지에서 채집하고 습지주변 돌 밑에서 은신하고 있는 개체 파악
- 장지뱀(도마뱀)류는 도로변과 초지 위, 옆의 돌을 들추어 확인
- 뱀류, 거북류 등은 습지 및 주변 하천 조사
어류 - 육안으로 판별하여 서식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조사법 및 족대(반두)를 이용하거나 삼각망(망 길이 50cm, 망목 10 ×10cm)을 설치하여 채집
- 채집된 어종은 사진촬영, 체장(몸길이), 채집지점 등 사진 설명을 기재하며 관련 도감의 검색표를 참고하여 동정하고 목록 정리
곤충 - 임의채집법, 채어잡기, 쓸어잡기, 함정채집, 말레이즈트랩 등
- 임의채집법 : 관찰채집, 목견법, 돌 들기 채집법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채집하는 방식
무척추동물 - 무척추동물 : 서식환경의 변화가 적은 봄과 여름 현장조사, 뜰채, 채집망 등을 이용하여 채집
- 현지에서 직접 동정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확인이 어려운 종은 사진 촬영 후 실내 동정
목표종 출현 여부/ 종 수 또는 개체수 - 해당 부류군에 따른 조사방법 참조
생태계교란생물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생물 목록 참조하여 조사

 

3. 공간별 유형과 특성

대상지 공간 유형은 생물권보전지역(UNESCO MAB) 모형 이론에 근거하여 크게 핵심, 완충, 협력(전이) 지역으로 분류한다.

구분 특성
핵심지역 - 목표종의 서식지 조성 가능성이 높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간섭을 최소화하여 생태계 모니터링과 파괴적이지 않은 조사 연구 활동이 가능한 지역
완충지역 -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 환경 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 관광,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 지역
- 방해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동선과 근접한 지역
협력지역 -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
- 생태 학습 및 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공간
- 생태 교육과 복원에 대한 인식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홍보 공간

 

4. 예산의 개념과 기능, 종류

예산은 어떠한 조직의 의도를 표현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제의 도구가 되는 경제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 일정 기간 동안
  • 운영 주체의
  • 세입과 세출에 대한
  • 예정적 계산

5. 모니터링의 시기와 주기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생활사에 따른 모니터링 시기와 주기 

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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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장소
(논둑, 습원)



가을 (9~10월
<---------------
산란 장소
(논, 저습지)


봄 3~5월 (6월)
----------------------->
<-----------------------
가을 9~10월(11월)



서식 장소
(물가, 논, 밭도랑, 웅덩이)

 

6. 모니터링 예산 수립 기준 설정과 항목별 비용 산정

  • 예산 수립 기준
    현재 생태복원사업 중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은 2년간 실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4% 이내로 모니터링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이 예산은 모니터링 연 2회를 기준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사업의 목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자 투입 인원, 횟수 등을 예산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비용 산출 내역
구분 공종명 규격 단위 모니터링(2회/년) 비고
수량 단가 금액(원)
인건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모니터링 시행          
  사업계획검토          
  지형 및 토양환경          
  수환경          
  식물상 및 식생          
  동물상(목표종 포함)          
  복원시설물          
  주민만족도조사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인건비 계          
자문비 현장자문 특급기술자 1      
  기술자문 특급기술자 1      
  자문비 계          
경비 출장비 인건비의 20%이내        
  내지인쇄 A4, 80p내외 page        
  표지 아트지(A4) page        
  제본 A4 무사무선철        
  경비 계          
총원가              
공과잡비   총원가의 5% 이내        
합계              
부사세   10%          
총계